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 모(24세)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이어 그는 A양을 흉기로 위협, 광역버스에 태운 뒤 서울서 1시간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 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최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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