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페이스북 등 SNS에 ‘맞춤신용대출’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여성 등 38명에게 유흥업소 등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 정보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대부업법위반 등)로 일당 13명을 검거, A씨(28) 등 4명을 구속, B씨(19)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20) 등 38명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이를 대출업체에 제공하고 대출업체로 부터 모두 2억8백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다.

A씨 일당은 재직증명서 위조하고 허위의 소득확인정보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대출금의 일부(10~66%)를 수수료 명목으로 6천4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찰조사 결과 이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대부중개업체를 등록해 범행을 계속해 왔고, 특히 여성 피해자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얼굴 등 신체사진을 대부업체에 제공하여 비인격적인 작업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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