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총경 박승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모 씨(24세, 남)를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공연 티켓 예매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하여 예매번호만 보이게 편집한 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한 뒤

예매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여 안심한 피해자들에게 웃돈까지 요구하며 돈을 편취해 왔고, 일부 피해자들은 허위 티켓만 믿고 공연장에 도착해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수년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한 후 부족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동일 건으로 한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오히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번호 없이 인터넷만 가능한 스마트폰 공기계를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심지어 사기 범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피해자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베팅 계좌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 결국 편취금 전액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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