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등록한 후, ’14. 1월부터 12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 가량 지난 해물 동그랑땡 등 30여 종의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한 후, 한국OO회 서울․경기 지역 지사 및 훈련장 등에 대량 공급하여 9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사 등기임원을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국가 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업체 대표 A某씨(54세, 여) 및 이사 B某씨(50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 하였다.

남양주경찰서 수사과(지능팀)는 피의자 A某씨와 B某씨가 2011년도부터 ㈜해바라기푸드(이패동 소재)를 고용 노동부 사회적 인증 기업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고용 등을 통해 각종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사업 수의 계약 등 수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여 오던 중, 무상 기부 받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다량으로 구입하여 장기 보관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망고, 치킨너겟, 해물동그랑땡 등 수십 여 종의 냉동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은 채, 도시락 반찬으로 제조하여 한국 OO회 및 훈련장 등에 판매하고, 미처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제품을 모아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단체에 무료급식으로 공급한 후, 각 단체로부터 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63매를 교부받아 매년 고용 노동부 산하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기업 평가 자료로 제출함으로서, 사회적 기업 선정 항목에 필요한 환원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해바라기푸드의 등기 임원인 B某씨(6급 지체 장애)를 신규 고용한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2011. 5월부터 10월 사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인증 기업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15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3년도에는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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