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업체에 과태료 부과

남양주시는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난방온도 20℃제한』과 『문열고 난방영업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에너지 절약 가두 캠페인을 지난 12월 17일 호평동 이마트 주변 상가에서 주부교실 회원과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난방온도 20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17시부터 19시까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전광판, 경관조명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였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시에서는 겨울철 전력위기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력위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