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업체에 과태료 부과
이번 캠페인은 난방온도 20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17시부터 19시까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전광판, 경관조명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였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시에서는 겨울철 전력위기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력위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김태우 기자
vanilr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