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과 남혜경 의원은 지난 13일 수원시 소재 라마다 호텔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회가 주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공로패 수상은「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 졌다. 동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사회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남양주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송유미기자 songym0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남양주시, 나눔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남양주시, 4월 읍면동장 회의 개최…현장소통 강화 道, 빅데이터 활용, 위기 노인가구 2천7백명 선별. 조사 추진 구리시의회,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남양주도시공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생명나눔헌혈’업무협약 구리시 갈매동, 2024 식목 행사 개최 실종자, 가용 소방력 총동원 수색…생명 구조 남양주시, 나눔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최민희, “9호선 평내호평·마석역 분선연장 협력 촉구” 남양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남양주시 '임산부 교통이동수단 지원’ 이진환 의원 발의, 관련 조례 개정 주광덕 시장, 독일 및 이탈리아 국제교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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