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언론보도 되자 경찰서 고발 및 행정조치 취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불법 훼손이 심각하게 이뤄져 관할 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380-1,4번지 일대 약 1천㎡ 그린벨트 농지에 폐 콘크리트 및 벽돌 등 건축 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 매립돼 주변 시설채소 하우스 단지 등 농경지 환경,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불법매립 현장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이 농지는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불법매립이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관할 남양주시의 안일하고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단속망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수십 평의 비닐하우스 철재 가건물을 설치하고 그 곳에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대형 컨테이너까지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농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에 대해 현장 확인한 결과 지난 주말인 4일부터 이틀간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히고 폐기물 불법매립 토지주에게 원장복구 계고장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 라고 했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