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의원 대표발의, 안전점검 강화방안 마련

지난달 29일, 구리시의회는 신동화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리시의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정안은 구리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했으며, 특히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은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의 해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금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집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그동안 자연취락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슬레이트로 된 각종 가옥, 창고, 축사 등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리시의회에서는 LH공사가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철거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갈매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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