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에서 노부부와 아들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모(47세)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씨가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할 어린 아들을 무참하고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어떠한 변명으로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정신감정 등을 통해 임씨가 전처의 가출 등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을 앓게 됐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울증이 악화됐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씨는 지난 2월28일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70대 부모와 15세 아들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996년 A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임씨는 과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프레스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됐음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임씨는 A씨가 도박에 빠져 사채빚을 지고 전세자금과 저축한 돈 등을 모두 빼내 두 차례나 가출을 하게 되자 생계를 포기한 채 방탕한 생활을 하다 자살을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사랑해준 부모와 사랑했던 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크고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볼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며 사형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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