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LPG 충전소와 육가공 공장 인허가 관련 알선수뢰 혐의 지난 5월 구속된 남양주시의회 전 시의원 K 모(51)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4일(금)로 연기됐다. 지난달 19일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 육가공 공장 대표 J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산일보 wonho2293@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남양주시, 나눔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남양주시, 4월 읍면동장 회의 개최…현장소통 강화 道, 빅데이터 활용, 위기 노인가구 2천7백명 선별. 조사 추진 구리시의회,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남양주도시공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생명나눔헌혈’업무협약 구리시 갈매동, 2024 식목 행사 개최 실종자, 가용 소방력 총동원 수색…생명 구조 남양주시, 나눔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최민희, “9호선 평내호평·마석역 분선연장 협력 촉구” 남양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남양주시 '임산부 교통이동수단 지원’ 이진환 의원 발의, 관련 조례 개정 주광덕 시장, 독일 및 이탈리아 국제교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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