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LPG 충전소와 육가공 공장 인허가 관련 알선수뢰 혐의 지난 5월 구속된 남양주시의회 전 시의원 K 모(51)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4일(금)로 연기됐다.

지난달 19일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 육가공 공장 대표 J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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