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자택의 지붕을 건설사 간부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한 혐의로 구리시의 A 모(56세) 국장을 기소했다. A국장은 지난해 말 구리시가 발주한 3백억원대의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총괄하면서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 간부를 통해 자신의 집을 무상으로 고친 혐의다. 조사결과 건설사 간부 이 모씨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A국장의 집을 약 5백만원들여 수리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다산일보 wonho2293@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남양주시, 나눔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남양주시, 4월 읍면동장 회의 개최…현장소통 강화 道, 빅데이터 활용, 위기 노인가구 2천7백명 선별. 조사 추진 구리시의회,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남양주도시공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생명나눔헌혈’업무협약 구리시 갈매동, 2024 식목 행사 개최 실종자, 가용 소방력 총동원 수색…생명 구조 남양주시, 나눔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최민희, “9호선 평내호평·마석역 분선연장 협력 촉구” 남양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남양주시 '임산부 교통이동수단 지원’ 이진환 의원 발의, 관련 조례 개정 주광덕 시장, 독일 및 이탈리아 국제교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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