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모 아파트 옥상에서 처음 만난 또래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 모(15세)군 등 고교생 3명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술마시기 게임으로 술에 만취해 저항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차례대로 성폭행 했다" 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림에도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수사 중 서로 말맞추기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 이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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