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적용...내달 7일 선고 예정

19일,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LPG충전소와 육가공 공장 인, 허가와 관련하여 알선수뢰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남양주시의회 전(前) 시의원 김 모(50세)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K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앞서 5차 공판에서는 육가공 공장 대표 조 씨는 남양주시장 재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김 전 의원이 3억 원을 J씨에게 요구해 현금 3억원을 종이 쇼핑백에 담아 지난 2010년 5월 18일 홍유릉 주차장에서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냐는 질물에 그렇다고 답변하고 자필로 수령금액을 적은 증거물을 제시했다.

재판부(형사11부. 안재환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7일 공판에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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