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에 게시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함.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부재자신고 서식을 송부 받은 사람은 그 서식 사용

거소투표 방식으로만 작성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서 서식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거소(자택등 거하는 곳)에서 투할 자

②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발송 등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늦어도 2012. 11. 25.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함.

②․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에 해당하는 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2012. 11. 2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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