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불법 처리로 30억 원 부당이익 취해

음식물 쓰레기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 온 폐기물처리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 구속조치 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지난 10월 31일 인천시 계양구 00동 소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자 오 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사전구속 조치하고 폐기물 불법매립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직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로 형사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오 모 씨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A환경 이라는 음식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업체 B농산으로 50,696톤을 운반한 후 22,619톤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28,077톤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오 씨는 이 중 19,077톤은 부천시 오정구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대 농지에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했다.

또한 오 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C양계장을 임대한 후 B농산에서 옮겨온 나머지 9,000톤과 다른 곳에서 위탁받은 음식물 폐기물 약 2,351톤 등 총 약 11,351톤을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C양계장으로 운반해 닭 먹이로 주었고, 일부는 우드칩, 닭 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 후 주변에 불법 매립했다.

오 씨는 직원인 김 모 씨에게 매립 작업 지시를 했으며, 함께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불법매립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계장 퇴비장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되자 이것마저 불법 방류하기로 공모하고, 민원발생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경운기,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000톤을 화옹호로 유입되는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기까지 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 오염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오염을 물론 음식물폐기물 적법처리시 발생되는 비용 30억원 상당(불법처리량 30,428톤×톤당수거 및 처리비용 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불구속 기소로 엄중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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