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등 여, 야의원 16명 공동발의

그동안 현행 법규문제 등으로 신설에 난항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주광덕의원(한/구리시)은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공동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경찰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 수요 규모와 무관하게 오로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있어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만을 두고 있으나 인구가 약 1천 2백만명으로 육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그 관할인구가 많고 면적, 관할 경찰서, 치안수요 모두 과도하여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수요와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경기지방경찰청 2청을 설치하고 300만명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2청의 경우 현재 전국 16개 지방청 중에서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 및 치안수요를 보이고 있고, 향후 경기북부지역인 남양주, 의정부, 파주, 일산서부 등의 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추가적인 치안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은 접적(接敵)지역 특수성에 따른 보안치안 수요가 많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으로 치안체계, 보안활동 강화 등 독자적 치안시책 추진이 필요하여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지방경찰청이라는 독립관청의 지위가 없고 경기지방경찰청의 제2청 체제로 인하여 보고체계 지연과 독립적인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인사에 있어서도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등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경찰치안서비스가 열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서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과 치안수요가 있는 만큼 마땅히 독립관청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경기북부권은 접적지역 특수성에 따라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면 경기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를 반대하는 단체장과 일부 정치인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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