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는 물론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 제고

앞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한 농수산물 중 결함으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 요구 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는 ‘소비자 리콜제’가 도입된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성호)는 지난 7월 ‘소비자 리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 리콜제 운영한다.

관리공사는 농수산물상품 리콜과 관련된 전용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처리는 물론 창구일원화를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도매시장에서는 결함이 있는 농수산물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싶을 땐 구매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 불만을 호소하는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불편을 초래했다.

구리도매시장에서 구입한 농수산물은 △과일류 △채소류 △선어 △냉동수산물 △건어 △활어 △패류 등 품목별로 각기 리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신고기간 △상품잔존율을 기준으로 보상기준을 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관리공사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를 회복하고 고객만족도를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라고 말하며 “신속한 리콜제를 돕기 위해선 상품 구매 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장하며 상품 구매처의 상호명이나 연락처를 기억해두면 편리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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