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한동영)는 유명 탤런트 전원주(71세)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임을 밝혔다.

전원주 씨는 6/2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남양주시 라 선거구에서 진건읍 전 주민자치위원장 오 모(58세/구속)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57세/구속)를 통해 유명 탤런트에게 6,500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 것.

전원주씨는 “오 씨에게 공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송금된 돈도 개업식 참가 사례비 등으로 알고 있다” 며 “검찰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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