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은 마구잡이... 행정은 엉망. 구리시,10억 부당지급 추징

구리시가 현행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해오다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제 2청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9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42건을 적발, 해당 공무원 55명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 2청사는 또 설계 변경 등 4건의 부당 지급사실을 적발하고 10억 1,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 또는 감액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2007년도와 2008년도 등 2차례에 걸쳐 중국 진황도시와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인원보다 9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보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 역점 사업. 상급기관 경고 무시
시는 특히, 국비와 도를 받아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영구 무상으로 사용 승낙서를 받도록 한 경기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7년간 조건부로 동의서만 받고 공사를 강행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미천 지해 위험지역 정비사로 명목으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고구려 대장간 마을주변 가로등 정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국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시는 또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돌섬마을을 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승인 받은 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경우, 5년 이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 두레교회 건축허가 무시
두레교회가 들어선 구리시 교문동 일대는 12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구리시는 그러나 이런 건축법을 무시하고 두레교회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계 공무원의 문책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부적정
2007년도 공동주택의 전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와 연장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위, 수탁 협약체결한 후 대행업체 선정 시까지 협약기간을 연장협의를 하고 위, 수탁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대행처리도록 했다.

▶ 수배전반 개보수 제작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수배전반 개보수의 따른 배관, 배선 설치 및 철거는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의해 전기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설계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데도 배관, 배선 설치 및 철거 전기공사 내역과 물품구매 내역서를 함께 작성하여 발주, 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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