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시행

경기도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 등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경기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융자시 지원금액의 2배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며,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공장설비․신축․증개축 등 시설투자 자금의 경우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제조업종은 업체당 1억원, 기타 타 업종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시행한다.

일반보증기업에 대한 보증료를 보증금액의 1~2%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해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대폭 할인하여 특별재해시 0.1%, 일반재해시 0.5~1.5%의 보증료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 별도로 수해피해 기업이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피해복구 융자지원금으로 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놓은 상태다.

수해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및 보증지원을 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대표전화 : 1577-5900)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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