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양주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용역권의 이권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비상대책위원 A모씨(67세)를 둔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B모씨(62세)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경 남양주시 가운동의 G 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실로 A씨를 찾아가 둔기(망치)로 눈 부위와 머리를 마구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B씨는 "자신이 경비용역권을 따는 것에 대해 A씨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하자 격분해 둔기로 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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