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양주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용역권의 이권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비상대책위원 A모씨(67세)를 둔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B모씨(62세)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경 남양주시 가운동의 G 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실로 A씨를 찾아가 둔기(망치)로 눈 부위와 머리를 마구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B씨는 "자신이 경비용역권을 따는 것에 대해 A씨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하자 격분해 둔기로 때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운동서 공사장 경비원 피살 남양주구리 뉴스 vanilra@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남양주시, 나눔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남양주시, 4월 읍면동장 회의 개최…현장소통 강화 道, 빅데이터 활용, 위기 노인가구 2천7백명 선별. 조사 추진 구리시의회,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남양주도시공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생명나눔헌혈’업무협약 구리시 갈매동, 2024 식목 행사 개최 실종자, 가용 소방력 총동원 수색…생명 구조 남양주시, 나눔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최민희, “9호선 평내호평·마석역 분선연장 협력 촉구” 남양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남양주시 '임산부 교통이동수단 지원’ 이진환 의원 발의, 관련 조례 개정 주광덕 시장, 독일 및 이탈리아 국제교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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