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031-550-2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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