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종중토지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될 듯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의 평내4지구 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전체면적의 약 38% 차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매수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대표이사 한광선)이 지난 202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판결에 패소한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은 항소를 하였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0-2 민사부(재판장 홍지영)는 11월 8일 1심 판결과 같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승소판결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 접수시 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멸시효 완성 여부 등 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 3월부터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5개블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주택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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