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는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제외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가까운 소방서에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48시간 안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위반행위 신고 대상에는 담당 소방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창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구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 일상 생활 속에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590-03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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