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17일 남양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역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역 농가의 고령화를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지원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장 실습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지원사업들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훈 의원은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수의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농가 수가 2000년도 대비 43%나 감소하는 등 농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우리시 청년농업인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가 우리 시 농업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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