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양주시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가 2023. 3. 8.(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남양주시 관내에 설치된 13곳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자 특별투표소(미금농협 경제사업소 4동 1층)에서 12시부터 17시 사이에 가능하나,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 방문 시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법인 선거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다산2동 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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