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및 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 참석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양주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와 관련하여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지난 1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남양주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및 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선거에 대한 주요 사무 일정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 요건과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등록 기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그리고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등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입 후보 예정자는 “남양주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위한준비 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후보자 등록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설명회장을 나섰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선거기간은 2월 23일(목)에 개시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23일(목)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화)까지 13일간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위법 사례 발견 시에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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