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리시의회는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가 이번 권고문을 채택한 배경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03년 1월 19일에 개최한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 등 허위문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사실이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구리시는「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채택된 권고문에 따르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화)는 구리시장에게 세영지역주택조합 및 ㈜렌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체결한‘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이 세영지역주택조합 모든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공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위원장인 신동화의원은 “2023년에 열린 구리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구리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문이 채택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권고문 채택을 계기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크나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리시는 지금이라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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