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남양주시 A국장의 뇌물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국장은 직무상 편의를 봐준 댓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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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남양주시 A국장의 뇌물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국장은 직무상 편의를 봐준 댓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