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단체 주광덕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측은 지난 19일 국민의 힘 주광덕 후보 캠프에서 “남양주시 11개 단체, 주광덕 시장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11개 지지단체를 공개한 점에 대해 조광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민희 후보측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조광한 현 남양주시장이 당연직 회장이다. 그러나 보도에는 송귀만 대표로 돼있다. 송귀만 대표는 장애인체육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조광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11개 단체에 이름을 올린 단체 ‘남양주이야기’의 남영실 대표도 조광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최민희 캠프 측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조광한 시장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힘 후보인 주광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 캠프 측은 ‘조광한 시장이 지지선언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잘못된 지지선언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지지선언에 참여한 송귀만 대표를 징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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