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구리시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긴급속보>라는 제목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괴문자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 현저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백경현 예비후보를 음해하여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백 예비후보는 이달 19일 낙선 등을 목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해당 언론사 사주와 담당 기자 그리고 허위사실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문자의 최초 전송자와 재전송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문자를 보낸 자들은 1차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음해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경선은 공정해야 하고, 무책임한 비방과 흑색선전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가려는 길입니다.

추한 모습은 이번 구리 지방선거를 망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당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 현혹되지 마시고 공정하게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문제에 대한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dizzotv.com/site/data/html_dir/2022/04/25/2022042580101.html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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