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뤄진 일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집행기관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의회 조직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도 폭넓게 허용한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다른 지자체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해진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라며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임시회 장면
구리시의회 임시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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