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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