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로 주민갈등 조장하고 시정 이미지 실추시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해 12. 31자로 ‘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이라는 제목 하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시정 전반에 피해를 끼친 모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6호선 연장사업이 양정역세권 특혜의혹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에 시가 직접 지하철 노선까지 끌어다 주기로 하면서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짙어지는 모양세’라는 등의 근거 없는 표현을 써가며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주민갈등을 조장했으며,

6호선 경춘선 축(신내~마석구간)은 GTX-B 노선 확정에 따른 선로용량 포화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종 경제성 분석결과도 GTX-B 노선확정의 영향으로 B/C=0.16로 도출되어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시가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모색한 결과 경의중앙선 축으로 대체 방안을 검토한 사항으로, 해당 언론사는 여러 철도 여건변동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과장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시는 해당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시정 이미지 실추, 남양주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하락, 지역 간 갈등조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이번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자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게 됐다.

한편, 시는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왜곡보도 등으로 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보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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