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교회를 지난 14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지난 2일 교회 관계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다음날인 3일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시는 처분에 따라 정규예배 및 2인 이상의 예배,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2인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촬영(송출)하는 등 해당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고발 건은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해당 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확진자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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