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자치사무를 사전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사 진행" 주장

19일, 남양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감사" 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는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남양주시에 조사관 5명을 투입하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기간에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역 또는 배포경위, 청사 대관내역과 출입자 명부, 심지어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한 소송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홍보기획관 조합원들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의 아이디를 사찰하여 경기도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댓글을 올린 경위까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상당수의 자치사무를 사전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위법한 형태의 감사를 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권한은 경기도에는 없음에도 자료를 요구하며 경기도 감사규칙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그런데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계획을 감사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홍보기획관 직원들의 인터넷댓글 사찰행위를 자랑스럽게 내 보이며 언론보도에 댓글을 게시한 경위를 따져 물은 행위이다.

청학비치 등 시정을 더욱 홍보하기 위해 관련기사에 댓글을 달고, 남양주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처분 요구는 과하다는 댓글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하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할 사안인가? 이런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구시대 정권에서 인터넷 댓글을 사찰해 물의를 빚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대를 종식시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를 척결하리라 믿었던 도지사가 그 적폐를 자신도 또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 1.5단계로 인해 최일선에서 방역은 물론, 자가격리자 관리, 다중이용시설 관리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 연말 사업 마무리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3주 이상을 소요해 가며 먼지털이 식의 무차별적이고 구태의연한 감사를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 보복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이천삼백여 조합원들이 함께 지켜볼 것이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법적인 대응은 물론 연대 등 투쟁수위를 높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 11.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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