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고의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 5년간 포상금 35억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내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이며

전국민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내방ㆍ우편접수하거나 공단 직원의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의 경우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최근 5년간 공단에서 적발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금액은 982억원이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총 35억원이 지급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M건강보험에서 국민참여 → 국민토론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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