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2천2백억원의 사업에 자본금 2조 이상 업체로 제한,

구리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인창동 673-1번지의 시유지에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추진하면서 대형 건설사는 배제시키고 자본금 2조원 이상, 회사채 신용도 AA-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사업에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 9,677,7㎡에 지하 3층, 지상 49층으로 공동주택 약 368세대를 건립하고 10,100㎡에 문화 및 체육시설 조성하여 구리시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며, 사업비 2천2백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PFV)설립을 통한 민, 관 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리도시공사가 14%, 민간 사업자가 86%를 출자하여 시업 이익금을 도시공사가 30% 이상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9개 법인 이하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표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회사채 신용도 AA-를 충족해야 하고 대표사를 제외한 3개사도 2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며, 나머지 회사는 시행사들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많치 않아 “공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업체를 선정해 둔 것 아니냐” 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천억원이 조금 넘는 사업에 자본금 2조 이상의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냐” 며 “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부득히 하게 사업 참여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 시켰으며, 4조 이상의 금융회사는 우리나라에 19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0여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는 있을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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