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상기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려 다른 계절에 가뭄에 취약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물을 활용하기 힘들어 하루 빨리 증가하는 물 수요를 감당할 시책이 필요하다.”며“본 조례안을 통해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절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이도재, 장근환,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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