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정애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1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에서 탈피하여 공직자가 스스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정애 의원은“시장의 고유권한의 영역인 임용권과 인사원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월권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히며“행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 원칙에는‘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전보인사 과정에서 공무원 상당수가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특히, 금년 3월 초에 임명 된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읍장을 포함한 4급 간부 및 6급 공무원을 교체하고 우리시 코로나19사태 대응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의 갑작스런 부재와 더불어 해당부서의 근무기간이 5개월도 안 된 5급 관리자를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인사로 인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과 시민, 공직자들이 많은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남양주시 공직자는 시장의 임용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 소중한 남양주시 직원들이며 아무리 불가피한 인사조치 라고는 하지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은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이는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서비스고 서비스의 주체인 사람을 잘 다루는 것이 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시장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2,200명이 넘는 거대한 남양주시 공무원 조직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하여 시민이 소망하는‘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위해 스스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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