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경 남양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작위 살인 범행을 했거나 (그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살해했다고 봤다"며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