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책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며, 3기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을 요청했으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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