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정애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남양주시 광릉 숲 축제 운영조례]에서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시민들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늘렸고

위촉직의원을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남양주시 지역주민 대표, 광릉숲과 관련한 국립수목원·문화재청·산림생산경영연구소·봉선사에서 추천한 사람,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다양화 하였다.

또한 광릉숲 축제의 행사시기를 광릉숲 축제 추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하였으며 위원회에 분과를 설치하여 광릉숲 축제의 기획, 프로그램 발굴,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행사먹거리 발굴, 행사 프로그램의 홍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차 없는 거리 축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단체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또한 포함토록 했다.

이정애 의원은“ 560년을 이어온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자연생태의 보물창고이며 남양주시의 자랑이다.”며 “광릉숲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광릉숲 축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화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철영, 이영환, 김영실, 박은경, 백선아,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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