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접수 중이며,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남양주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으로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취약항목(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분야-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 인사 분야-금품․향응 직․간접 경험)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기명으로 운영중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함께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 중으로,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또한, 남양주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18.5.1.~2018.7.31.)을 함께 홍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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