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와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신동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측정망을 설치해 대기오염 정도를 구리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고 있어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미세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구리시도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동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함께 통과된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리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권고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화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구리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구리시 헌혈 장려조례’,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시군 의장 협의회에서 주민참여소통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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