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1개 시, 군 대상으로 4주간 실시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계획에 따라 보상가 상승 등 기대심리로 인한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간 불법행위 관리실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건축행위와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고물상, 야적장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불법 주거 및 창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집단취락 우선해제 경계지역 시설물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법행위자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계고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엄중히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및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지역정책과(031-249-4868)또는 해당 시․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양주구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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