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별내 주민 이의제기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0일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사업과 관련 지난 2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최○○외 22인이 제기한 매립장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이라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모호한 판정을 내려 인정할 수 없다 며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이다.

이번 판결과 함께 남양주시는 이미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를 비롯 10건의 소송 가운데 9건의 소송 모두를 승소해 대법원 판결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인 남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게다가 최근 남양주시에는 장기간 무조건적인 매립장 반대로 많은 주민과 상가들이 고통 받고 있다 며 지난 8월 15일 ‘매립장 조건부 유치위원회’가 발족해 활동하고 있어 에코 랜드 사업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인간의 행정상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최종적인 갈등해결 절차임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0년 하반기 까지 매립장 공사 추진과 병행해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조성과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주민체육시설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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