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릉, ‘외재실’ 관할시청 허가없이 불법행위

외재실 지붕을 연결한 조립식 판넬
후손에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문화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자가 문화재를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홍유릉은 조선26대 왕인 고종과 명성왕후의 능이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금곡동 141-1번지 사적지 제207호인 홍유릉(소장: 이재훈)의 재실 3동중 1동 ‘외재실’ 일부가 관할 시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 등 불법행위 일삼아 비난을 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외재실 앞에는 자동차가 주차해 있고, 가설물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실 한옥 뒤편의 지붕을  쌘드위치 판넬로 연결하고, 보일러실을 만들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 외재실은 홍유릉 관리사무소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다.

외재실의 불법 창고
문화재정은 홍유릉을 중심으로 반경 200m내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하여 건물의 신축과 증축을 제한하며, 개인 사유재산의 권리 행사를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화재 관리사무소의 진 모 계장은 “밖에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필요해 문화재청 직원 A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보일러실의 증축은 경미해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고, 창고건물은 몇 년전 공사할 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철거할 계획” 고 했다.

외재실 보일러실

 

그러나 남양주시 관계자는 “창고 시설과 기와지붕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보일러실도 불법 시설인 것으로 파악했다” 며 "불법 창고시설과 보일러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