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장에서 원안가결

남양주시의회(의장: 공명식)는 지난 23일 집행부가 지난 임시회에서 상정 철회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보류“했으나,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시켰다.

28일,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오전 10시에 속개된 제4차 상임위에서 “심의보류” 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의용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사유지 매입안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고 김정국 경제환경국장에게 질의했다.  김 국장은 “대통령령에 의해 기초단체장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집행부는 오는 2011년 남양주시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안면 삼봉리 176-12번지 일대 총 47필지 41,553㎡의 사유지를 시비 약 150억원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매입한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유기농 박물관, 유기농 센터, 유기농 경작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안면 삼봉리 일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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