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안에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다.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가족관계등록팀(☎031-550-2138)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